타운 유익정보

홍콩, 싱가포르, 베트남, 대만,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현지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도쿄관리자 0 5550

싱가포르 현황

 

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

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(여행)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(8월 29일부터)

    -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(여행)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월 29일부터 시설격리

    - 시설격리 비용 S$2,000 개인 부담

입국 국가별 자가격리 면제, 격리기간 단축 및 시설격리 실시(9월 1일부터)

    - 뉴질랜드/브루나이: 14일 이상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(단기방문객 Air Travel Pass(ATP)신청 필요)

    - 호주(빅토리아주 제외) 등 6개국: 14일 이상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 기간 7일로 단축 (상세 링크참조)

    - 한국 포함 기타 국가: 정부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 실시(비용 개인부담)

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(손목밴드형) 착용 의무화(8월 11일부터)

    - 예외: 시설격리(SHN dedicated facilities, SDFs)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

    -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(링크) 참조

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(6월 18일부터)

    - 6월 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(SHN)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

    - 코로나19 테스트 비용(약 S$200)은 본인 부담

    -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(대중교통 이용 불가)

 ※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"SHN Helpline +65-6812-5555" 연락

기타 유의 사항

    - 장기비자(Long Term Pass)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(계속 적용)

    - 단기 방문객(Short Term visitor)​은 입국 금지.

    - Green/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(상세 링크참조)

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

    - 최대 10,000싱불 벌금,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

    -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및 추후 비자 승인 불허 가능

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

    - 싱가포르 이민·출입국 홈페이지(https://www.ica.gov.sg/) 참조

    -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oh.gov.sg/covid-19) 참조

서킷 브레이커 단계적 완화(2단계)

싱가포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의 안정화,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 축소 및 대규모의 집단발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6월 19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2단계를 진행중입니다.

 확진자 57,639명(사망 27명)

0 Comments
제목

자료가 없습니다.